
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추경호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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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