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병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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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