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병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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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대료 지원 강화를 꼽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대료 지원 강화를 꼽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