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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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