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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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