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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