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