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