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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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