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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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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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