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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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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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