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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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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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