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