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