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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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