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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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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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