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위성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