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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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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