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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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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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