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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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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