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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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