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위성곤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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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