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신영대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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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