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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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