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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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