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전재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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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