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