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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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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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