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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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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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