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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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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