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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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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