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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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