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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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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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