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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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