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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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