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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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