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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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알려진 바가 없고, 주주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회 운영(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환원(배당성향), 과다 임원보수 등으로 여전히 투자대상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PBR 2 이하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그 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상법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자인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알려진 바가 없고, 주주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회 운영(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환원(배당성향), 과다 임원보수 등으로 여전히 투자대상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PBR 2 이하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그 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상법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자인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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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