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2명위성곤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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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는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는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