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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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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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