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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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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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