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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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