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신영대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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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