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