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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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ㆍ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신설). 나.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자. 정책연구소에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ㆍ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신설). 나.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자. 정책연구소에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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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