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