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10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