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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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