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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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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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