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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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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