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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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