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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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