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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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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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