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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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